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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휴대전화기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므로 손에 들고 사람을 때린 경우에는 특수상해죄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황여진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은 사회 통념상 사용했을 때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A씨는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직접 사용했다"며 "그 모서리로 사람의 머리, 얼굴 부위를 내려치는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2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직장 동료 두 명과 회식을 하다가 말다툼을 벌인 끝에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한 동료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5주의 골절상 등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말리는 다른 동료의 뒤통수도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때려 전치 2주의 두피 상처를 입힌 혐의점도 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특수상해죄가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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