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 납치미수 30대 2명 실형

    사건/사고 / 홍덕표 / 2020-11-01 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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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집행유예' → 2심 '징역 1년 6개월'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등학교 동창을 납치해 돈을 뜯어내려던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B(37)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고교 동창 C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외제차 사진을 올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인 B씨와 함께 C씨를 납치·협박해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다.

    차량 3대와 청부업자를 동원해 C씨를 미행하다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하려던 이들의 계획은 C씨가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실패로 끝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A·B씨를 질타하면서도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한 뒤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납치를 시도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만약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다면 피고인들에게 납치돼 더욱 큰 피해를 보았을 것임이 명확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처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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