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한 한의원의 한의사를 헐뜯는 허위 사실의 글을 온라인에 상습적으로 올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4월 자신의 블로그에 한의사 B씨가 10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오진을 일삼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썼다.
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환자들을 8개의 체질로 분류해 치료하는 B씨가 특정 체질로 진단한 환자들을 두고 “체질이 맞는 경우는 1번 봤고, 그 외에는 모두 오진이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A씨는 B씨의 아내가 남편의 한의원을 추천하는 댓글을 남긴 일까지 트집 잡아 “다중 계정으로 자작극 환자 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유인했다”고 비방했다.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상대로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또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종전 처벌받은 사법적 판단을 참고해 처벌 규정을 회피하면서 가해를 계속하기 위해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정상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크고, 그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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