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회원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인터파크가 피해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인터파크 회원 2400여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사내 PC를 통해 전산망 해킹을 당하면서 1000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인지했음에도 그로부터 14일 후에야 비로소 이를 통지해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잃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며 청구액인 1인당 30만원 중 10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인터파크 회원 2400여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사내 PC를 통해 전산망 해킹을 당하면서 1000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인지했음에도 그로부터 14일 후에야 비로소 이를 통지해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잃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며 청구액인 1인당 30만원 중 10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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