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요청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이동호 부장판사)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후 2시13분께 청주시 상당구에서 탑승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하는 기사 B(37)씨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버스에 탈 때 자신의 턱에 걸친 마스크를 보고 B씨가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요청하자 화를 내며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범행 후 A씨는 버스에서 내려 도망치다가 자신을 쫓아온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버스기사를 폭행한 후 나아가 상해까지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이동호 부장판사)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후 2시13분께 청주시 상당구에서 탑승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하는 기사 B(37)씨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버스에 탈 때 자신의 턱에 걸친 마스크를 보고 B씨가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요청하자 화를 내며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범행 후 A씨는 버스에서 내려 도망치다가 자신을 쫓아온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버스기사를 폭행한 후 나아가 상해까지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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