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세우고 춤춘 음주운전자··· 항소심서 '벌금 800만원'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1-04-06 15:12:58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춤을 추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40대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 모(43)씨에게 지난 1일 1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2020년 2월16일 오전 5시13분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5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씨가 차에서 내려 춤을 추는 모습을 본 행인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강씨는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하다가 정차한 뒤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차 안에서 막걸리 1병 반을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막걸리 1병 반을 급하게 마셨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며 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