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를 억지로 펼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A(63)씨의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9월 2차례에 걸쳐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를 잡아당겨 강제로 펴 망가뜨린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실제로 피해를 본 자동차 2대 가운데 렉서스 차량은 188만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망가졌고, 현대 싼타페는 수리비 18만원가량이 필요한 정도로 고장 났다.
약식명령이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동식 사이드미러를 강제로 펴는 행위를 반복하면 사이드미러가 고장에 이르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특히 180도로 잡아 펴는 경우 한 차례만으로도 고장이 날 수 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인 상당성을 결여했을 뿐 아니라 위법하고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가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초 검찰이 청구했던 약식명령보다 2배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A(63)씨의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9월 2차례에 걸쳐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를 잡아당겨 강제로 펴 망가뜨린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실제로 피해를 본 자동차 2대 가운데 렉서스 차량은 188만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망가졌고, 현대 싼타페는 수리비 18만원가량이 필요한 정도로 고장 났다.
약식명령이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동식 사이드미러를 강제로 펴는 행위를 반복하면 사이드미러가 고장에 이르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특히 180도로 잡아 펴는 경우 한 차례만으로도 고장이 날 수 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인 상당성을 결여했을 뿐 아니라 위법하고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가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초 검찰이 청구했던 약식명령보다 2배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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