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생방송 중 음주운전을 해 체포됐던 40대 유튜버가 이번에는 건물에 무단 침입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0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유튜버 A(47)씨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인천시 서구 12층짜리 건물의 11층 복도를 무단 침입한 혐의다.
그는 유튜브 생방송을 하면서 다른 유튜버 B(57)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카페 앞 복도까지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B씨가 나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용건물의 복도라도 B시를 협박할 목적으로 찾아갔다는 점을 고려해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했다”며 “일단 A씨를 석방하고 당시 방송 내용 등을 확인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유튜브 생방송 중에 음주운전을 했다가 체포된 바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1%였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0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유튜버 A(47)씨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인천시 서구 12층짜리 건물의 11층 복도를 무단 침입한 혐의다.
그는 유튜브 생방송을 하면서 다른 유튜버 B(57)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카페 앞 복도까지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B씨가 나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용건물의 복도라도 B시를 협박할 목적으로 찾아갔다는 점을 고려해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했다”며 “일단 A씨를 석방하고 당시 방송 내용 등을 확인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유튜브 생방송 중에 음주운전을 했다가 체포된 바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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