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대출금을 갚거나 범칙금을 낸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원장이 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쓸 당시에는 영유아보육법상 필요경비를 사회복지법인이나 경영자 소유로 봐야 한다는 법리 때문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4∼2019년 원생 학부모로부터 입학·재롱잔치·생일 등 행사비 명목으로 1억800만원 상당을 자신 명의 2개 은행 계좌로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돈으로 자신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통신 요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범칙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11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석에 섰지만,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A씨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입학금과 행사비는 옛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 지침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며 "어린이집 학부모가 피고인에게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판사는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어 부득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건 아니다"라며 "학부모가 보낸 돈을 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복지부 지침에 위반되고, 지난해 12월29일 개정된 현행 영유아보육법으로는 피고인 행위를 처벌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특별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원장이 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쓸 당시에는 영유아보육법상 필요경비를 사회복지법인이나 경영자 소유로 봐야 한다는 법리 때문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4∼2019년 원생 학부모로부터 입학·재롱잔치·생일 등 행사비 명목으로 1억800만원 상당을 자신 명의 2개 은행 계좌로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돈으로 자신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통신 요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범칙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11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석에 섰지만,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A씨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입학금과 행사비는 옛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 지침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며 "어린이집 학부모가 피고인에게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판사는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어 부득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건 아니다"라며 "학부모가 보낸 돈을 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복지부 지침에 위반되고, 지난해 12월29일 개정된 현행 영유아보육법으로는 피고인 행위를 처벌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특별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