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생존 수형인, 재심서 무죄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1-03-16 15: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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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 4.3도민연대(이하 도민연대)는 16일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타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2명의 4.3 생존 수형인의 무죄판결에 대해 환영을 뜻을 밝혔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날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4.3 생존 수형인인 고태삼(92) 할아버지와 이재훈(91) 할아버지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4월2일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한 이후 근 1년 만에 받은 무죄판결이다.

    수형인 재판을 이끌어온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오늘 무죄 판결은 역사적인 판결로 높이 평가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도민연대는 "고태삼, 이재훈 할아버지는 구순을 넘은 나이가 되어서야 평생의 한을 풀 수 있게 됐다"며 "늙고 늙어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이지만 이제는 명예롭게 지낼 수 있게 됐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1947년 6월6일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고태삼 할아버지는 제주 구좌면 종달리 동네 청년들의 모임에 나갔다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썼다.

    당시 집회 장소를 덮친 경찰관과 마을 청년들이 충돌했고, 고 할아버지는 경찰관을 때린 혐의 등(내란죄·폭행 등)으로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고 할아버지는 경찰관을 때린 적이 없었다. 오히려 경찰서에 끌려가 모진 매를 맞고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받지 못한 채 인천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했다. 이것이 6.6 사건의 전말이다.

    또한 이재훈 할아버지는 1947년 8월13일 선동적인 반미 '삐라'(전단)를 봤다는 죄명(내란죄)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 할아버지는 당시 경찰이 쏜 총에 북촌마을 주민 3명이 총상을 입은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들이 함덕으로 몰려갈 때 함께 따라갔다.

    이 할아버지는 당시 "어디에 사냐"는 경찰의 질문에 짧게 "북촌"이라고 말했다.

    이 할아버지는 바로 구금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삐라를 봤다고 말할 때까지 매를 맞았다"며 "재판을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결국 이 할아버지는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형을 선고받아 인천형무소에서 복역했다. 이 사건은 북촌 8.13 삐라 사건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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