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조인제 기자] 의정부지법은 최근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A(30)씨에 대한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18일 의정부지검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18일 오후 6시께 경기 남양주시 내 집에서 “밖에서 저녁 식사하자”는 아내 B(30)씨의 전화를 받은 뒤 생후 3개월 된 C양, D(3)군 등 자녀 2명을 집에 두고 혼자 외출했다.
A씨는 나가기 전에 C양에게 분유를 먹이고 엎드린 자세로 잠들게 했으며, 오후 8시30분께 식사를 마친 후 혼자 귀가해 C양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잠들었다.
B씨는 지인과 술을 더 마시려고 구리시 내로 이동한 뒤 외박을 했다.
B씨는 다음 날 아침 다시 A씨를 불러내 함께 아침 식사를 한 뒤 출근했으며, 오전 9시30분께 집에 돌아온 A씨는 그제야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했으나 생후 3개월 된 딸은 이미 숨진 뒤였다.
수사 과정에서 C양은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한동안 있었기 때문에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이 부부는 1주일에 2∼3회 C양을 집에 두고 외출해 술을 마셨다.
또 이웃의 신고로 경기북부 아동보호소 직원이 방문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당시 현장을 방문한 경찰은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와 술병, 담배꽁초 등이 널려있고 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가 진동하는 등 비위생적인 집안 환경에 경악했다.
C양의 엉덩이는 오랜 시간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발진 탓에 피부가 벗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두 아이를 잘 씻기지 않아 아이들의 몸에서 악취가 났으며, 음식물이 묻거나 곰팡이 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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