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부족 사태가 발생할 당시 보건용 마스크를 비싼 값에 구입한 구매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판매업체를 상대로 환불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56단독 김용민 판사는 마스크 구매자 A씨가 마스크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으나,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에 따라 판결 이유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송물가액(3000만원 이하)이 적은 사건의 경우 판결서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3월3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KF94 마스크 20장을 한 장당 5980원에 구입했다. 총비용은 11만9600원이었다.
당시 상황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매일 급증해 마스크값이 크게 치솟은 때였다.
A씨가 B사의 마스크를 구매한 지 엿새 뒤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마스크 구매일을 나눈 이른바 '5부제'가 시행되기도 했다.
A씨는 "B사가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상황에서 가격을 턱없이 높게 받았다"며 "부당하게 챙긴 8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민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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