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 등 불응땐 강제추방··· 외국인 관리 강화

    사건/사고 / 황혜빈 / 2020-03-19 15:19:34
    • 카카오톡 보내기

    ▲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법무부가 자가격리 등 방역 당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 강제추방 등 조치를 내리겠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국인이 방역 당국의 격리·검사·치료 지시 등에 응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형사 처벌 여부와 별도로 지시에 불응한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 금지 처분 등도 내릴 수 있다.

    지시 불응으로 추가 방역 조치가 필요하게 되거나 감염이 확산하는 등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해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혜빈 황혜빈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