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자료 현금거래로 폭리를 취한 마스크 유통·판매업자들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또한 강좌당 수백만원의 수강·컨설팅료를 받는 사교육업자, 공직 이력을 악용해 막대한 수입을 얻는 전문직 등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편법·지능적인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폭증하자 마스크 매점매석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이 포함됐다.
의약외품 도매업자 A씨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주 일가 명의 위장업체를 통해 원가 10억원(400원/개)의 마스크 230만개를 매점매석했다.
이후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조건부 무자료 거래로 1개당 1300원(정상판매가 700원)씩 비싸게 팔아 약 13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입시 컨설팅, 고액 과외로 한 강좌당 수백만원을 받으면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사교육 사업자 35명도 조사를 받는다.
강남 일대에서 활동한 입시전문 컨설턴트 B씨는 점조직 형태로 개인 블로그 비밀댓글을 통해 선착순 입금을 받아 소그룹 회원을 모집했다.
B씨는 회원들에게 강좌당 500만원 이상의 고액 입시·교육 컨설팅을 진행했지만, 소득을 거의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 명의의 20억 상당 강남 소재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와 함께 고위 공직자로 퇴직한 뒤 이 경력을 바탕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 부담을 회피한 변호사·회계사·변리사·관세사 등 이른바 '전관특혜' 전문직 28명도 포함됐다.
법인 대표 C씨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고위직·유명인 전관 변호사·세무사 등 수십 명을 지속적으로 영입해 이들의 퇴직 직전 기관에 대한 사적 관계와 영향력을 이용하면서 공식 소송사건 외 사건수수료(전화 변론, 교제 주선 등)를 신고하지 않았다.
전관 출신 전문직 대표 D씨는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인 관련 매출액을 누락 신고하고,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사주 지분 100%)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10억원 상당)를 받는 방법으로 거짓 경비를 창출해 소득세를 탈루하고 탈루한 자금으로 강남 일대 다수의 고가 아파트(전체 70억 상당)를 매입했다.
이 밖에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으로 받아온 사무장 병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 대부업자 등 탈세혐의자 30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들 탈세 혐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까지 조사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반사회적 탈세 행위로 얻은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관 특혜, 고액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특권과 반칙을 통한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 계속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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