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에 신발 투척' 50대, 집시법 위반 벌금형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1-05-11 15: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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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후 "질문 있는데"··· 法 "항소하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던 정 모(58)씨가 세월호 추모시설 설치에 반대하려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1일 정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9년 6∼8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단체 '안산화랑시민연대' 회원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5차례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2020년 4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정씨는 집회에서 '국민세금 1조 원을 쏟아붓는 세월호 돈 잔치'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추모 시설 설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씨는 "집시법상 불법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었다"며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모임의 방법과 형태, 참가자, 인원, 구성 등에 비춰볼 때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광장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려 한 집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씨는 "한마디 질문이 있는데 받아주시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복하는 점이 있으면 항소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정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20년 7월 국회를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고, 이후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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