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험상품 투자 사기··· 1000억 꿀꺽 일당 재판 行

    사건/사고 / 홍덕표 / 2020-11-23 15: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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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수익 보장 보험상품이라고 속여 수년간 1700여명으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형주)는 특경가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보험중개업체 대표 A(4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 대리점을 가장한 유사수신업체를 여러 곳 운영하며 총 1751명의 피해자를 속여 127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상품에 일단 가입한 후 필수유지 기간만 채우고 해지하면 대리점이 받은 중개수수료 일부와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선순위 투자금 '돌려막기', 주식 투자,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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