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前 목포시의원 ‘동료 성희롱 무혐의’

    사건/사고 / 황승순 기자 / 2020-02-23 15:22:52
    • 카카오톡 보내기
    金 “이제라도 밝혀져 다행”

    [목포=황승순 기자] 김훈 전 목포시의원이 동료의원들로부터 제명의결을 받았던 여성의원 성희롱 사건이 검찰로부터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김훈 전 의원이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불기소처분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강제추행과 일부 모욕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고 일부 모욕은 공소권 없다고 명시했다.

    김 전 의원의 이번 무혐의 처분은 2019년 7월31일, 김수미 의원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성희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한 검찰 조사결과다.

    당시 김 전 의원은 김수미 의원이 성희롱으로 고소한데 이어 목포시의회에서 동료의원을 성희롱했다는 혐의를 받아 제명여부를 결정하는 기명투표를 한 끝에 찬성 15표, 반대 2표, 기권 4표의 표결로 의원직 상실 결정이 내려졌다.

    시의회의 제명결정에 앞서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과 임시회 신상발언을 통해 징계안 표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자신의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받고 “억울함이 이렇게라도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항상 진심과 진실로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의원은“지난해 10월 제명처분중지 가처분은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이 감안돼 결정된 결과이며, 이번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결정된 만큼 소송을 다시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의원의 검찰 무혐의 결정이 목포시의회 제명결정이 번복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