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최성일 기자] 가짜 주식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총책 최 모(60대)씨 등 51명을 검거해 이들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7년 7월~2020년 11월 위장 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3883명을 가입시켜 투자금 726억원을 받아 부당하게 챙겨온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인 '레버리지'를 통해 적은 투자금으로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가 증거금을 입금하면 매수·매도 주문이 되지 않는 가짜 프로그램에 허위로 투자금을 등록해 주식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속였다.
주가 상승으로 수익이 생긴 투자자가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면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했다.
주가가 하락하면 남은 투자금을 반환해주기도 했다. 투자자는 이를 자신의 투자 판단에 따른 손실로 인식했다.
투자자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투자했으나, 일부만 돌려받거나 아예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피해를 본 투자자는 19억원을 모두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챙긴 투자금 일부는 위장 투자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와 유지비 등에 쓰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2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차명 부동산, 골프장 회원권 등 18억2000만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추징보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주식 관련 커뮤니티와 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 투자자에게 개별 연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는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투자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무인가 투자업체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서 회사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남경찰청은 총책 최 모(60대)씨 등 51명을 검거해 이들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7년 7월~2020년 11월 위장 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3883명을 가입시켜 투자금 726억원을 받아 부당하게 챙겨온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인 '레버리지'를 통해 적은 투자금으로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가 증거금을 입금하면 매수·매도 주문이 되지 않는 가짜 프로그램에 허위로 투자금을 등록해 주식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속였다.
주가 상승으로 수익이 생긴 투자자가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면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했다.
주가가 하락하면 남은 투자금을 반환해주기도 했다. 투자자는 이를 자신의 투자 판단에 따른 손실로 인식했다.
투자자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투자했으나, 일부만 돌려받거나 아예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피해를 본 투자자는 19억원을 모두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챙긴 투자금 일부는 위장 투자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와 유지비 등에 쓰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2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차명 부동산, 골프장 회원권 등 18억2000만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추징보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주식 관련 커뮤니티와 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 투자자에게 개별 연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는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투자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무인가 투자업체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서 회사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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