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허용

    코로나19 / 연합뉴스 / 2021-01-24 15: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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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따라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수도권은 좌석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의 대면 진행이 가능해졌다. 거리두기 완화 조치 이후 첫 주말인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자들이 주일예배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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