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이 부실 수사 책임이 있다며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10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담당 수사관 A경사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서장과 과장, 팀장도 이 혐의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말단 수사관이 상부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은폐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이 차관을 봐주려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대신 단순 폭행을 적용할 것을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이들이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어기고 변호사인 이 전 차관의 범죄 사실을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직무유기 혐의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전날 이 전 차관 사건의 부실 처리 의혹에 대한 약 4개월간의 자체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 보고 과정이 부적절했지만, 윗선 개입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10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담당 수사관 A경사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서장과 과장, 팀장도 이 혐의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말단 수사관이 상부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은폐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이 차관을 봐주려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대신 단순 폭행을 적용할 것을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이들이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어기고 변호사인 이 전 차관의 범죄 사실을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직무유기 혐의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전날 이 전 차관 사건의 부실 처리 의혹에 대한 약 4개월간의 자체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 보고 과정이 부적절했지만, 윗선 개입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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