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고사이트를 이용해 마스크를 판매한다며 억대 사기를 친 20대가 구속됐다.
28일 수원지검 형사2부(김도형 부장검사)는 마스크 판매를 빙자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29)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KF 방역용 마스크, 가전제품 등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195명을 대상으로 1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체크카드 3장과 유심칩 7개를 보관하거나 구입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의 범행 수익 중 2900여만원이 KF 방역용 마스크나 열화상 카메라 등 방역물품 대금 편취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번호를 A씨에게 제공한 B(24)씨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A씨와 함께 사건에 가담한 공범의 뒤를 쫓고 있다.
28일 수원지검 형사2부(김도형 부장검사)는 마스크 판매를 빙자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29)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KF 방역용 마스크, 가전제품 등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195명을 대상으로 1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체크카드 3장과 유심칩 7개를 보관하거나 구입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의 범행 수익 중 2900여만원이 KF 방역용 마스크나 열화상 카메라 등 방역물품 대금 편취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번호를 A씨에게 제공한 B(24)씨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A씨와 함께 사건에 가담한 공범의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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