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첫 피의자 조사서 진술거부권 행사

    사건/사고 / 홍덕표 / 2019-11-14 15: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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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소환 전면폐지 1호 수혜자··· 수사 차질 불가피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장관 사퇴 한 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소 이후 소환된 그를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많은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중앙지검 1층 현관에 모여들었으나 조 전 장관은 외부인과의 접촉 없이 조사실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대검찰청이 최근 시행한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를 적용받은 첫 사례가 됐다.

    대검은 지난 10월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무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는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 대표 등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은 후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대검은 현행 공보준칙상 예외 적용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도 소환 대상자와 일시 등을 모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첫 비공개 소환조사 다음 날부터 시작됐다.

    정 교수는 구속 전후로 수차례 검찰에 출석했지만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포토라인에 선 것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때뿐이었다.

    이에 일각에선 정 교수가 공개소환 폐지의 첫 수혜자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정 교수는 현행 공보준칙의 예외 적용 대상인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아 애초에 공개소환 대상자가 아니다.

    따라서 대검의 공개소환 폐지 선언 이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에 출석한 실질적인 '1호 수혜자'는 조 전 장관인 셈이다.

    앞으로도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공직자가 검찰에 출두하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보기 힘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 공보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관계자에 대한 공개 소환을 금지했다.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조하고 있는 법무부는 새롭게 발표한 공보준칙에서 기존에 담겼던 공적 인물의 소환을 공개하는 예외 조항을 삭제했다.

    새로운 공보준칙이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공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피의자들이 포토라인에 서서 심경을 밝히는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검찰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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