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징역 3년 법정 구속

    사건/사고 / 최성일 기자 / 2021-06-29 15: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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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재판부 "우월한 지위 이용, 권력형 성폭력"
    [부산=최성일 기자]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열린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피해자 심정은 처참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했다"며 "피고인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앞에 서서 이끄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가 들어설 게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과 관련 없다"며 "고통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아직 고통받고 있다. 조금 더 공감하고 자제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쟁점이 된 강제추행치상죄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인 피고인의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되고 상처로 남았다"며, "더욱이 사회적 관심이 높고 수사 장기화로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경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되레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15 총선 직후인 4월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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