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압력' 국세청 前 국장 집행유예

    사건/사고 / 홍덕표 / 2020-10-19 15: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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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고위 간부 청탁 수락
    大法, 직권남용혐의 등 유죄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정원 고위 간부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중인 업체 대표를 상대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국세청 전 간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전 국장은 2010년 4∼5월 당시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측에게 토지 매매대금과 웃돈을 지급하라고 압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임 전 이사장은 2006년 A씨의 건설업체와 토지를 4억7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했지만, 잔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임 전 이사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박 전 국장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해 줄 것과 계약한 토지 매매가가 너무 낮다며 추가로 웃돈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이사장의 요청이 반복되자, 박 전 국장은 결국 세무조사 중 A씨를 불러 "임 전 이사장의 요구대로 해줘라"라고 압박했다.

    이에 A씨는 박 전 국장과 면담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임 전 이사장에게 토지 대금 잔금과 추가금액 2억원을 지급했다.

    1심은 박 전 국장이 A씨를 사무실로 불러낸 것은 '세무조사'라는 직무상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임 전 이사장 측에 돈을 주도록 압박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뿐 박 전 국장의 권한과 무관한 것이라며 무죄로 봤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임 전 이사장 측에 돈을 주도록 압박한 것 역시 세무조사 관련 질문·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세무조사가 통상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뤄진 점, 박 전 국장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이에 대해 박 전 국장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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