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법경찰단 "가상화폐 고소득"··· 60억 챙긴 다단계업자 구속

    사건/사고 / 홍덕표 / 2020-04-01 15: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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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십억원을 챙긴 불법 다단계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4일∼2월24일 '1000만원을 투자하면 가상화폐로 수익을 내 1달 뒤 1억2000만원을 만들어준다'며 피해자 500여명으로부터 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다.

    A씨는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에 회원들이 불만을 품자 투자금을 가지고 2019년 7월 태국으로 달아났다.

    이에 민사경은 2019년 9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A씨는 같은해 11월 말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가려다가 태국 이민국에 붙잡혔고 최근 국내로 송환되면서 도피 행각이 끝났다.

    박재용 민사경 단장은 "상식보다 높은 수준의 수당, 배당금, 이자, 투자수익 등으로 현혹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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