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장기간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에게 재범 위험성을 다시 판단해 약물치료 집행을 면제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
A씨는 2013년 8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1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그는 5년의 징역형은 형기를 마쳤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약물 치료를 거부해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2018년 1월 시행된 약물치료 집행면제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해 약물치료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약물치료 집행기관이 A씨에게 약물치료 면제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에게 약물치료 명령이 선고된 시기가 2013년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성범죄를 저지른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재범 위험성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
A씨가 집행면제 신청을 하지 못한 것에 A씨의 잘못이 없는 만큼 법이 정한 신청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집행면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법정 집행면제 신청 기한은 징역형 집행 종료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관은 A씨의 치료 명령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친 다음 결과에 따라 치료 명령의 집행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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