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노래방 입장땐 QR코드 찍어야···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의무화

    코로나19 / 이대우 기자 / 2020-06-10 15: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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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행 벌금 최대 300만원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피해 예방을 위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 입장시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입장이 가능해 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추적·역학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한 차원에 진행되는 것으로,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또 그룹으로 모여 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 시설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도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된 고위험시설 8종은 8만여곳으로,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적용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시설도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일주일 동안 서울과 인천, 대전의 16개 시설에서 시범사업을 한 바 있다.

    시범사업 결과 4629명이 해당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했다.

     

    이 밖에 4933곳에서 자발적으로 앱을 설치하고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등 총 1만445명이 QR코드를 이용한 출입명부를 사용했다. 

     

    전자출입명부 이용 방법은 우선 휴대전화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QR코드를 인식하고 방문 기록을 만들게 된다.

    만약 해당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수집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돼 4주후 파기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한다.

    정부는 본격 시행에 앞서 이달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현장 단속은 하되 처벌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안내 등도 함께 진행한다.

    정부는 아울러 일부 고령 이용자의 경우 QR코드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QR코드 사용을 거부하는 이용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원 확인 후 수기 명부 작성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학원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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