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7일 전국에 공적 마스크 760만2000장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공급처별로는 약국에 501만장,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 3만8000장,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에 2만장을 각각 제공했다.
또한 식약처는 의료기관에 48만5000장을 공급하고, 방역 정책상 필요에 따라 서울시에 83만2000장, 경기도에 42만장, 인천시에 29만8000장, 부산시에 15만5000장, 대구시에 34만4000장을 지급했다.
지난 1일부터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됨에 따라 누구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원하는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 18세 이하(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는 일주일에 5장까지 구매가 가능하고, 19세 이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3장까지만 살 수 있다.
18일부터는 마스크 구매 한도가 1인당 10장으로 확대된다. 만약 15∼17일 3장을 구매했다면, 18∼21일 7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가족이나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마스크 대리구매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공급처별로는 약국에 501만장,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 3만8000장,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에 2만장을 각각 제공했다.
또한 식약처는 의료기관에 48만5000장을 공급하고, 방역 정책상 필요에 따라 서울시에 83만2000장, 경기도에 42만장, 인천시에 29만8000장, 부산시에 15만5000장, 대구시에 34만4000장을 지급했다.
지난 1일부터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됨에 따라 누구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원하는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 18세 이하(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는 일주일에 5장까지 구매가 가능하고, 19세 이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3장까지만 살 수 있다.
18일부터는 마스크 구매 한도가 1인당 10장으로 확대된다. 만약 15∼17일 3장을 구매했다면, 18∼21일 7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가족이나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마스크 대리구매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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