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집회 중 ‘경찰관 체포 시도’ 민변 변호사 4명 벌금형 확정

    사건/사고 / 홍덕표 / 2020-04-15 15: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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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공무집행방해는 무죄”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찰관을 체포하려다 상해를 입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4명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체포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덕우·김유정·송영섭·김태욱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 체포죄의 객관적·주관적 성립요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관들이 미리 집회 장소에 진입해 머물면서 그 일부를 점유한 것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의 설정으로 볼 수 없고, 질서유지선이 최소한의 범위로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판단, 무죄로 봤다.

    이들 변호사는 2013년 7월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의 질서유지선 퇴거를 요구하다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팔을 잡고 20m가량 끌고 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이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집회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방위행위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집회 신고 장소에서 끌어내 인근 검찰청까지 데려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의사로 체포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비과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질서유지선 설정 등 경찰들의 행위에 집시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고, 피해자를 즉시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체포 행위 지속 시간이 약 1분10초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체포치상이 아닌 체포미수죄를 인정했다.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치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맞선 행위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이 같은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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