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22일 윤석열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0-12-21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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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당일 결론··· 일각선 성탄절·이후 예측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이 22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르면 22일 윤 총장의 거취가 결정될 수도 있다.

    실제로 올해 보수단체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맡은 재판부는 심문 직후 당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도 지난 11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입해 일정을 추측하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배제 관련 사건의 심문기일이 11월30일이었고 다음날인 지난 1일 결과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심문기일 오는 23일경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직무배제 심문 때는 윤 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 첫 심의를 하루 앞둔 상황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급박한 사정이 없어 1∼2주 뒤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히, 이번 사건은 정직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정직 기간은 물론 윤 총장 임기인 2021년 7월까지도 확정판결이 나기 쉽지 않아, 재판부가 집행정지 재판에서 징계 사유나 절차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심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윤 총장 측의 요청대로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사건의 수사지휘나 내년 1월 인사 등을 긴급한 사정으로 고려해 직무배제 심문 때처럼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각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본안 소송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직 2개월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복귀 여부에 대해 판단할 것이란 추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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