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재혼한 아내는 국립묘지에 합장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규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 판사)는 A씨가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아버지는 학도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유공자다.
A씨의 어머니는 남편의 사망 후 재혼했고, 2004년 사망했다.
이에 A씨는 국립묘지에 묻힌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장하고자 했으나, 현충원 측에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현행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합장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합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절을 강요하는 전근대적인 것"이라며 이 규정이 국가의 혼인 보장 의무를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홀로 자식들의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 재혼한 어머니를 합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혼인은 A씨 어머니의 초혼과 재혼 모두"라며 "어머니가 두 차례 혼인하는 과정에서 자유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묘지의 안장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행복추구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 판사)는 A씨가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아버지는 학도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유공자다.
A씨의 어머니는 남편의 사망 후 재혼했고, 2004년 사망했다.
이에 A씨는 국립묘지에 묻힌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장하고자 했으나, 현충원 측에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현행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합장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합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절을 강요하는 전근대적인 것"이라며 이 규정이 국가의 혼인 보장 의무를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홀로 자식들의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 재혼한 어머니를 합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혼인은 A씨 어머니의 초혼과 재혼 모두"라며 "어머니가 두 차례 혼인하는 과정에서 자유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묘지의 안장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행복추구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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