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5시10분경 강원 춘천시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20대 여성 B씨의 옆에 누워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공중밀집 장소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5시10분경 강원 춘천시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20대 여성 B씨의 옆에 누워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공중밀집 장소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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