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옥중서신 박근혜 고발··· 檢 "공공수사1부에 사건 배당"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0-03-10 15: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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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옥중서신'을 보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국회 정론관에서 자신의 친필 편지를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편지를 통해 "나라가 매우 어렵다"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 실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는데도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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