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신고협박·금품갈취··· 中 교포 4명에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사고 / 서재빈 / 2020-02-24 15: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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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서재빈 기자] 불법체류자를 협박해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교포 4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공동감금과 공동강요, 인질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최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체류자가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대체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중국 국적 재외 교포 A(29)씨 일당은 2019년 7월 대전 서구 한 건물 인근에서 불법체류자 B씨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A씨 일당은 B씨가 다른 불법체류자들을 데리고 일하는 점도 악용해 돈을 더 뜯어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압박하기 위해 지인을 6시간30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다른 불법체류자에게서도 2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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