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가천대 길병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유흥업소 등에 출입한 보건복지부 전직 간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장급 공무원 허 모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3억5000여만원의 추징금도 그대로 확정됐다.
허씨는 2013년 3월~2017년 12월 길병원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아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지에서 사용한 후 3억5000만원을 길병원이 결제하게 한 혐의다.
2012년 연구중심 병원을 선정하는 주무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벙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 및 향응 등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심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용해 직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장급 공무원 허 모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3억5000여만원의 추징금도 그대로 확정됐다.
허씨는 2013년 3월~2017년 12월 길병원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아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지에서 사용한 후 3억5000만원을 길병원이 결제하게 한 혐의다.
2012년 연구중심 병원을 선정하는 주무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벙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 및 향응 등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심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용해 직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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