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몰래카메라 찍은 前 연구교수··· 法 "잘못 인정" 집행유예 2년 선고

    사건/사고 / 서재빈 / 2020-04-06 15: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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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서재빈 기자] 대전지방법원이 대학 캠퍼스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전 연구교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다”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4년께부터 수년간 대전 유성구 충남대 건물 등지에서 18회에 걸쳐 여성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뒤 사진이나 영상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적발될 당시 그는 국립대인 충남대 계약직 연구교수 신분이었다. 사건이 불거진 직후 대학 측은 A씨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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