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부담금 1만원이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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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 내장형 칩 시술을 받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 (사진제공=노원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반려견 유기나 유실 방지를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추진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 대상이다.
등록 방식은 '15자리 고유번호'가 부여된 내장형 칩 시술이나 외장형 칩 또는 인식표 부착을 통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한다.
고유번호를 통해 소유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및 반려동물의 특이사항(이름, 성별, 품종, 연령)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내장형은 체내에 칩이 있기 때문에 외장형 칩이나 등록인식표에 비해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어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쌀알 크기의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마이크로칩)을 동물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한다.
이에 구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말 못하는 반려견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내장형 동물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은 내장형칩 4만두분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로 주민등록이 돼있는 보호자의 2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견주는 시술비용 80%를 지원 받아 부담금 1만원만 내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견주는 반려견과 함께 신분증을 지참 후 지정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주거지 근처 시술 가능 병원은 시 수의사회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올바른 반려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기획,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건강복지 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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