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을 외국인 학생까지 확대한다.
구는 지난 9월2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외국인 학생에게도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상교복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혔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은 2020년 3월2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돼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학교의 신입생이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중학교 교과과정의 대안학교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별도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의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동·하복 및 생활복(교복 간소화복장)을 포함하며, 1인당 1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구로부터 지원받은 교복 구입비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이며, 지원 희망자는 구 홈페이지(소통과참여→통합온라인신청→교복지원금 신청)를 통해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와 교복구매 영수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동균 구청장은 "중학교 신입생 교육 구입비 지원 대상을 외국인 학생까지 확대해 마포구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지역내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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