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G 불통' 소비자에 5만~35만원 보상해야"

    사건/사고 / 홍덕표 / 2020-10-20 15: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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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소비자단체協 분쟁조정위 권고안 공개
    "5G 음영지역 설명 의무··· 계약서상 정보론 부족"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5세대 이동통신 5G의 잦은 불통 문제로 진행된 소비자 분쟁조정에서 이동통신 3사가 신청인 18명 전원에게 5만∼35만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 조정안을 공개했다.

    조정위는 "약관법 제3조에 따라 피신청인(이동통신 3사)은 신청인(소비자)에게 '5G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가능'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계약서상 가용지역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고 자세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2019년 12월부터 참여연대를 통해 신청한 5G 가입자는 총 22명으로, 앞서 조정위는 중도에 조정을 철회한 4명을 제외한 18명의 사례를 심사했다.

    참여연대와 이동통신3사 측이 참석한 회의가 총 3차례에 걸쳐 열린 끝에 조정안이 도출됐으며, 신청인 18명 중 3명이 받아들였다.

    조형수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는 "이동통신 3사는 불완전 판매의 책임이 있음에도 (분쟁조정을 신청한) 일부 소비자에게만 보상했다"며 "믿고 가입한 수많은 사람을 우롱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은옥 참여연대 간사는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신청인은 조정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며 "공개된 15건의 사례는 더 많은 5G 이용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참여자들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여연대 측은 "'5G 세계 최초 상용국'이 되기 위해 정부가 이용약관 승인을 졸속으로 추진한 정황이 있다"며 "정부가 불편 경험 이용자 파악과 보상금 산정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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