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주식고수' 100억 사기··· 30대 女 구속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1-08-25 15: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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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180명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경찰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식 고수'로 행세하며 투자자를 모집해 100억원 상당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로 A(35·여)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주식으로 수익을 잘 내는 것처럼 속여 100억원대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제 수익을 내지 못하자 신규 투자자들이 낸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이라고 주며 돌려막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피해자는 약 18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남편도 아내가 실제로 주식 고수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토대로 공범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오는 27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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