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에 판매 사기 기승··· 피해액 최대 12억 달해

    사건/사고 / 황혜빈 / 2020-03-10 15: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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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檢 "코로나19 사건 중 47%"

    ▲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판매 사기가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액이 최대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 총 198건 중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은 93건(46.9%)인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 사기 최고 피해액은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사이트(모바일앱 포함)를 이용한 판매 빙자 사기가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 사이트에 마스크 판매 공고를 게시한 후 구매 희망자로부터 돈만 입금받고 연락을 끊는 방식의 수법이다.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포털 맘카페나 동호회 게시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도 발생이 잦았다.

    이외에 제조업체 사칭 판매 빙자 사기(4건), 제품 성능·품질을 속인 판매 사기(5건) 등도 있었다.

    특히 제조업체를 사칭하는 경우에는 피해액이 수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컸다.

    구체적으로 실제 없는 제조업체를 존재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제조업체 관계자를 사칭해 대량의 마스크 구매를 원하는 유통업자·소매업자로부터 대금을 가로챈 경우다.

    정부 인증(식약처 KF94, KF80 등) 마크를 위조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검찰은 “인터넷 직거래 시 더욱 신중을 기하고, 제조업체와의 고액거래 시 제조업체를 방문하는 등 판매처 검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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