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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안동=박병상 기자] 군 생활 중 자살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순 없더라도 군생활과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훈 보상 대상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김상환 대법관)는 군인 A씨의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2014년 6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A씨는 2015년 5월 휴가 중 선로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A씨 어머니는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지만, 'A씨의 사망이 군의 직무수행 또는 가혹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A씨 어머니는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만약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보훈 보상 대상자로라도 인정해달라며 예비적 청구도 함께 냈다.
A씨 어머니는 "아들이 군 복무 중 정비관과 선임병의 지속적인 지적과 질책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아들의 사망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복무 생활로 A씨에게 정신질환이 발병했다거나 우울증이 악화해 자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자살은 주로 개인적인 사정과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보훈처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며 보훈처의 결정이 옳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은 A씨의 사망과 군 생활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A씨의 유서, 육군훈련소 복무적합도 검사, 입대 전 정신과 치료 전력 등으로 보아 상당한 인과관계는 있다고 보이는 만큼 보훈 보상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하급심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은 "망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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