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횡령 혐의' 부인··· "정경심에 준 1억5000만원 이자"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9-11-27 15: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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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측, 공모 혐의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6) 측이 27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억대의 돈을 줬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조씨 측은 정 교수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혐의 중 일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였던 조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우선 조씨 측은 코링크PE가 정 교수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 모두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조씨 측은 "실질적으로 5억원을 대여한 것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횡령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씨 측은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의 출자 변경사항을 당국에 거짓 보고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이는 조씨와 정 교수 등 일가족이 사모펀드에 14억원만 출자하고는 약 100억원으로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했다는 내용이다.

    조씨 측 변호인은 "당시 법무법인에 자문했는데, 변호사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반면 조씨 측은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코링크PE에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내역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주주명부 초안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이 16개 정도로 분류되는데, 그 가운데 9개 공소사실은 일부라도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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