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2차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특별지원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 감소시 월 50만원, 최대 2개월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접수를 받아 서류심사를 거쳐 1190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인당 50만~100만원, 총 8억4300만원을 특별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 진행한 1차 지원 접수에서는 314명에게 1억5700만원을 지급했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 감소시 월 50만원, 최대 2개월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접수를 받아 서류심사를 거쳐 1190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인당 50만~100만원, 총 8억4300만원을 특별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 진행한 1차 지원 접수에서는 314명에게 1억5700만원을 지급했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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