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과적차량 합동단속 실시

    영남권 / 이영수 기자 / 2020-06-25 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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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중 10t 초과, 총중량 40t 초과 대상
    [거창=이영수 기자]
     

    거창군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경찰서와 함께 도로시설물 파손의 주범이자 대형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과적 발생 근원지인 관내 석산 및 석재가공업체 등의 과적차량 운행 예방과 운전자 준법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축하중 10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7만대의 통행량과 같고, 축하중 11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11만대, 축하중 13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21만대의 통행량과 같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단속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물주, 운전자들이 단순히 화물이 아닌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운행한다는 인식전환을 통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과적차량 운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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