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학교 등 교육시설 하수도료 30% 감면

    호남권 / 황승순 기자 / 2021-05-20 15:55:53
    • 카카오톡 보내기

    조례 개정해 근거 마련

    35곳 ㎥당 360원 일괄 적용

    [진도=황승순 기자] 전남 진도군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학교 등 교육시설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35곳에 대해 하수도 배출량에 관계없이 공공하수도 사용료 일반용 1단계 단가(㎥당 360원)를 일괄 적용해 요금의 약 30%를 감면한다.

    군은 하수도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 4월부터 공공하수도 요금을 감면 적용하는 등 지역교육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숙사ㆍ돌봄교실ㆍ급식, 체육관 이용 등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증가로 학교시설의 공공요금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을 실시, 향후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가절감을 통해 군민들의 하수도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