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지류형 지역화폐 구매한도 줄인다

    호남권 / 정찬남 기자 / 2020-12-02 15: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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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월 '100만원→50만원'··· 부정유통 방지

    법인 할인판매 중단··· 잔액 환급기준도 80%로 상향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은 지난 1일 강진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관기관(지역내 금융기관) 관계자 및 업무담당자들이 모여 강진사랑상품권 건전 사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강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현황, 부정유통 방지, 추가 제작 및 배부 계획, 2021년도부터 강진사랑상품권 이용시 달라지는 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

    올해 강진사랑상품권은 총 발행 규모는 약 500억원에 이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2021년의 강진사랑상품권 사용은 일부 수정했다.

    첫째,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10% 할인판매를 계속하지만, 법인 할인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법인에 대한 할인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10% 특별할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류형 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 월 10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조정한다.

    제로페이(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의 경우 월 100만원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셋째, 기존 상품권의 경우 권면 금액의 50% 이상만 사용하면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2021년부터는 권면 금액의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승옥 군수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강진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진사랑상품권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관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사랑상품권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광주은행, 수협 등 20개 금융기관 각 지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10% 특별할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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