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43.6%↑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관할 재산 공개 대상자 7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월25일자 광주광역시 전자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구의원 68명과 광주도시공사 등 공직유관단체 임원 5명이고, 시장ㆍ부시장ㆍ시의원ㆍ구청장 등 30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2020년 최초 재산등록의무자인 경우는 최초 신고 후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올해 3월2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위원회는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신고기한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공개 대상자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재산 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은 12억4808만원으로 지난 2020년보다 3억7899만원 증가(43.6%)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사유로는 급여 저축 등 순 증감액이 3억7372만원(98.6%)이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 가액 변동 액이 527만원(1.4%)이다.
공개 대상자의 30.1%(22명)가 1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73명 중 50명은 재산이 증가했으나 23명은 감소했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재산 심사를 완료하고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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