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항소심도 징역 30년 刑··· '공모 혐의' 동생 무죄

    사건/사고 / 황혜빈 / 2019-11-27 15:56:27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속죄하고 있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유족의 아픔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성수는 2018년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당시 2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8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앞서 1심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당시 형량이 너무 적다는 비판이 일자, 재판부는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유기징역으로는 최대 형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성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검찰은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와 함께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김성수의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도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생이 피해자 뒤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봐야지 공동폭행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김성수가 동생으로부터 "내가 칼에 찔릴 각오로 말려야 했는데 무서워서 그러지 못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한 것도 재판부는 무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면서 "친형의 행위를 온 힘을 다해 막지 못한 데 대한 도덕적 책임을 동생이 누구보다 깊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혜빈 황혜빈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