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명 임금 18.5억 체불 사업주 구속

    사건/사고 / 황승순 기자 / 2020-12-23 15: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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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황승순 기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노동자 201명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약 18억5000만원을 체불한 A업체 대표 김 모(43)씨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고용부 목포지청에 따르면 영암군 소재 대형 조선소 하도급 업체 대표인 김씨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회사를 경영하면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하자 노동자 생계는 외면한 채 지급받은 기성금을 본인이 연대 보증한 법인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했다.

    또한 김씨는 201명 노동자 임금·퇴직금 11억여원과 추석 2∼3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고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매월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고도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도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고용부 목포지청은 "김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의지가 없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구속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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