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황승순 기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노동자 201명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약 18억5000만원을 체불한 A업체 대표 김 모(43)씨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고용부 목포지청에 따르면 영암군 소재 대형 조선소 하도급 업체 대표인 김씨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회사를 경영하면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하자 노동자 생계는 외면한 채 지급받은 기성금을 본인이 연대 보증한 법인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했다.
또한 김씨는 201명 노동자 임금·퇴직금 11억여원과 추석 2∼3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고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매월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고도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도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고용부 목포지청은 "김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의지가 없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구속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부 목포지청에 따르면 영암군 소재 대형 조선소 하도급 업체 대표인 김씨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회사를 경영하면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하자 노동자 생계는 외면한 채 지급받은 기성금을 본인이 연대 보증한 법인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했다.
또한 김씨는 201명 노동자 임금·퇴직금 11억여원과 추석 2∼3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고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매월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고도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도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고용부 목포지청은 "김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의지가 없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구속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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